2025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1세대 1주택자와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한 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종부세란 무엇인가요?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과거에는 다주택자 규제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1주택자에게도 부담이 가중되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2025년 종부세 개편 핵심 내용
1. 과세표준별 세율 인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대폭 인하됩니다.
- 기존: 1세대 1주택자 0.5%~2.7%
- 개정: 1세대 1주택자 0.35%~1.5%
예시: 과세표준 6억 원인 경우 기존 0.6% 적용 시 360만 원 → 개정 후 0.45% 적용 시 270만 원 → 약 90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 발생
2.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확대
고령자이면서 10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령자 공제: 최대 40%
- 장기보유 공제: 최대 50%
- 합산 최대: 80% 세액공제
3. 납부 부담 완화 - 분납 조건 완화
종부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기존: 세액 250만 원 초과 시 50% 분납
- 개정: 세액 150만 원 초과 시 최대 70%까지 분납 허용
4. 1주택자 간주 기준 확대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에도, 여전히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며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즉, 지방에 저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추가 구입하더라도 불리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무엇이 좋아졌고, 주의할 점은?
장점
- 세율 인하로 세 부담 대폭 감소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확대로 노년층 세금 부담 완화
- 분납 기준 완화로 현금흐름 부담 줄어듦
주의사항
-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매도 여부에 따라 세 부담 결정
-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세금 증가 가능성 여전
📝 마무리 정리
2025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보유세 체계 전반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보호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종부세 납부 대상 여부와 과세표준을 사전에 계산해 보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보유 부담은 줄이고, 거래는 활성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종부세 개편은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